공 고
1. 공 고 명 : 2019년 성우복지재단 법인 및 성우해피홈 세입·세출 예산서 공개
2.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3조
3. 공개기간 : 2019. 01. 14. ~ 3개월 간)
4. 공개장소 : 홈페이지공지사항(http://www.sungwoohappy.or.kr/)
기장군청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5. 문 의 : 해피홈 사무실(051-727-4200)
2019년 01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성우복지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