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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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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2/2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806 행정번호051-709-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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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안내 -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强小農)” 을 위하여 2013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기장군에 거주하는자로써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70농가 2. 선정기준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체) *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 정의 참조 * 농식품가공사업장,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사업장 포함 ❍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경영상태 진단,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컨설팅 등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경영체 3. 선정 경영체 지원내용 ❍ 경영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 전문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 ❍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 4. 접수기한 : 2013. 1. 28까지(기장군농업기술센터) 5. 신청방법 : 기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www.gijang.go.kr/kjagri)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표준진단표, 역량조사표, 소득조사표)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6. 기타문의 :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작물지도계 (☎ 709-5306, 721-5959) |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