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콘텐츠시작
기장군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알림 |
---|
작성일2020/09/24/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531 행정번호051-709-2914 |
1. 지정내용 가. 공동주택 명칭: 일광자이푸르지오 1, 2단지 나.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해빛로 39-15(1단지), 해빛로 29(2단지) 다. 지정번호: 기장군 제3호, 제4호 라. 지정범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시 행 일: 2020. 9. 28.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계도기간: 2020. 9. 28. ~ 2020. 12. 31. 나. 부과대상: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행위 다. 부과시기: 2021. 1. 1. 부터 라. 부과금액: 5만원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