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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알림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알림
작성일2020/09/24/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531 행정번호051-709-2914
1.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칭: 일광자이푸르지오 1, 2단지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해빛로 39-15(1단지), 해빛로 29(2단지)

. 지정번호: 기장군 제3호, 제4호

. 지정범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시 행 일: 2020. 9. 28.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0. 9. 28. ~ 2020. 12. 31.

. 부과대상: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행위

. 부과시기: 2021. 1. 1. 부터

. 부과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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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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