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콘텐츠시작
2021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3차 신청 안내 |
---|
작성일2021/02/17/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952 행정번호051-709-4811 |
다운로드2021년도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사업예산집행지침.hwp (207 kb) 다운로드호흡기전담클리닉운영지침(제3판).hwp (688 kb) 다운로드호흡기전담클리닉사업비집행계획.xlsx (13 kb) 다운로드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사업질의응답집(제3판).hwp (107 kb)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459(2021.2.5.)호와 관련됩니다. 2.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등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료기관형)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년도 3차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021.2.26.(금)까지 기장군 보건소 의약팀(709-4811)으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3판)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호흡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3판)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 사업 ○ 교부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실비 최대한도 ☞ 국비 100% ○ 보조사업자 대상: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포함), 의원, 병원 * 2021년부터 종합병원의 경우 국민안심병원만 참여 가능 ○ 지원내용: ‘20.12.15. 이후 지출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관련 비용은 지급 불가함. ○ 제출서류: ① 붙임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38p~40p) ② 붙임2 2021년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14p~17p) ③ 시설 내부 구조 설계도 및 구조설명서 ex)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등 ④ 호흡기 클리닉 사업비 집행계획(붙임3) ⑤ 호흡기전담클리닉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후 통장 사본 ⑥ 호흡기전담클리닉 소속 의료인력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및 직원 명부 ○ 제출처: 기장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sweetui@korea.kr)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호흡기클리닉 지정 및 교부결정 ○ 문의: 기장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709-4811)
붙임 1. 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1부. 2.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3판) 1부. 3.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비 집행계획 1부. 4.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3판) 1부. 끝.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