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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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작성제도 알림(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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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18/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640 행정번호051-709-4815 |
다운로드(의사·약사등)지출보고서홍보포스터(추가인쇄및홈페이지게시용).jpg (2753 kb) 다운로드경제적이익등의제공내역에관한지출보고서.pdf (63 kb)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의료인 등은 의약품공급자 등에게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의 통제와 자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상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료인 등 대상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