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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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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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25/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589 행정번호051-709-4811 |
다운로드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제도시행안내문.hwp (22 kb) 다운로드자율심의기구카드뉴스.png (185 kb)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741(2021.6.23.)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기기법」개정(‘21.3.23, 시행‘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니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안내문. 2. 자율심의기구 카드뉴스. 끝.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