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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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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563 행정번호051-709-4832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비용 지원 안내 □ 지원기간: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이며(발달장애 등록 및 확진 자 제외) - 보호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 □ 지원항목 및 금액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검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받은 자 □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하여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발급 후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하여 검사비 선 지급, 보건소에 후 청rn ☎ 기장군보건소 제2진료실 051-709-4832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