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안내
|
작성일2024/04/0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274
행정번호051-709-4801
|
다운로드의사집단행동관련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적용안내.hwp (76 kb)
|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 사유(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사유 인정 기준 - (적용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