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병·의원 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24.5.20.부터)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병·의원 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24.5.20.부터)
작성일2024/05/14/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132 행정번호051-709-4814
전용뷰어 다운로드본인확인제도1.jpg (85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본인확인제도2.jpg (542 kb) 다운로드[붙임][보도참고자료]+건강보험+본인확인+제도+시행.hwpx (505 kb)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참고바랍니다.  

○근 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목 적: 타인 명의 도용으로 진료 처방받는 부정 사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수급 질서 확립 및 재정 누수 방지

○내  용: 요양기관 진료 접수 시, 건강보험증(모바일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

  ▷ 신분증명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예 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거부 시 제재: 전액 본인부담 진료. 단,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 지참 시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