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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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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2/2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3093
행정번호051-70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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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시 근무 의료인 등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한 경력조회 회신서를 첨부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0조 ○ 적용시기 : 2012년 8월 02일부 기 시행
○ 대 상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시 근무 의료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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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