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콘텐츠시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안내 |
---|
작성일2014/09/19/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2594 행정번호051-709-4834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인플루엔자 접종권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대상자가 아닐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국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에서는 유료접종의 경우, 인플루엔자 접종 권장 대상자에게 접종을 권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권장 대상자 ①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②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요양,수용 중인 사람 ③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중인 6개월 ~ 18세 소아 ④65세 이상의 노인 ⑤의료인 ⑥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⑦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⑧임신부 ⑨생후 6개월 ~ 59개월 인구, 50 ~ 64세 인구 ▶인플루엔자 접종 권장 대상자가 아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