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신분 증명과 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등에 대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경제적 혜택 부여

발급내용

  •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서 사진(가로 3cm, 세로 4cm) 1매 지잠 신청
  • 청소년증 제조 · 발급 : 한국조폐공사
  • 재질 및 규격 : 플라스틱, 가로 8.6cm x 세로 5.4cm
  • 표기 내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기관장 등

할인혜택

  • 신분증명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 할인혜택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 문화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야구, 축구, 농구관람시 등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051-709-275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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