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 안내
시설 사용 절차
-
01
온라인 접수
-
02
사용 승인 검토
및 결정 -
03
사용료 납부
(개별 문자 안내) -
04
시설사용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반환
- 사용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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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시설 기준시간 기준금액(원) 비 고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문화교실 1 (마루) 1회 3시간 이내 5,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금액의 30% 가산 문화교실 2(방음) 5,000원 다목적강당 1회 4시간 이내 30,000원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본다.
준비 및 정리(철거) 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 납부기한 : 사용일 3일 전까지
- 면제 (조례 제7조)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②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반환 (조례 제8조) :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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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준 반환금액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전액 4.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5.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6.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미반환
사용 제한 및 취소 (조례 제9조)
-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10조)
-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설비 등을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집니다.
- 승인받은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일광교육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 (예약)
문화교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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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타임 | 2타임 | 3타임 | 4타임 | 비 고 |
|---|---|---|---|---|---|
| 평일 | 09:00 ~ 12:00 | 12:00 ~ 15:00 | 15:00 ~ 18:00 | 18:00 ~ 21:00 | 주 최대1회 사용 (1회당 3시간 이내) |
| 토요일 | 09:00 ~ 12:00 | 12:00 ~ 15:00 | 15:00 ~ 18:00 | - |
다목적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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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타임 | 2타임 | 3타임 | 비 고 |
|---|---|---|---|---|
| 평일 | 09:00 ~ 13:00 | 13:00 ~ 17:00 | 17:00 ~ 21:00 | 주 최대1회 사용 (1회당 4시간 이내) |
| 토요일 | 09:00 ~ 13:00 | 14:00 ~ 18:00 | - |
- 신청기간
- 정기대관: 매 분기 시작 전월 1일~ 7일 접수, 사용 여부 개별 통지 (2026년 4분기부터)
- 수시대관: 매 분기 시작 전월 8일 ~ 사용예정일 7일 전 (2026년 4분기부터)
- 시설 사용 변경/취소: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신청서 제출(사용일 전까지)
- 사용료 납부기한 : 사용일부터 3일전까지 납부
- 사용허가 제한
-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영리, 정치, 종교, 교습 및 학업스터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장군청 행사 및 생활문화센터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변경 ·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 /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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