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선발검사

목적

  •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대상자 : 60세이상 모든 노인

  • 선별검사 : 무료
  • 진단 및 감별검사(예산범위내, 기장군 주민에 한함)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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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사업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기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 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협력병원에서 감별검사 실시

신청장소

  • 기장군 보건소 치매상담실
  • 정관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사업수행절차

  1. STEP01 기초상담
  2. STEP02 선별검사
  3. STEP03 진단검사
  4. STEP04 감별검사
  • 구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검진결과에 따라 치매예방프로그램 또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안내합니다.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40

최종수정일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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