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눔(장기기증) 등록 안내
장기기증이란?
-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의 유형
- 뇌사기증: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사망한 후 안구(각막)기증
-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
대상자
- 누구나 ※ 만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기장군보건소(본인 직접 방문)
- 등록기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회신
- PC/모바일 (http://www.konos.go.kr/) 신청
준비물: 신분증 ※ 대리인 작성 불가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여권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 「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등
등록절차
-
등록기관 방문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
본인확인 및
신청서 작성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등록 및
결과통보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 및 내용 전송 -
등록 완료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기증희망등록증 발급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생명나눔 희망우체통
-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서신교환 시스템을 활용한 기증자 가족과 이식수혜자 간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확대, 기증자 가족의 기증 만족도 향상 및 긍정적 기증 문화 조성 도모
- 생명나눔 우체통 안내 바로가기
생명나눔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생명나눔 온라인 추모관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마련된 공간으로 가족, 친지 등이 기증자와 관련된 추억을 약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문의
- 기장군보건소 의약팀(☎051-709-4815)
최종수정일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