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이란?

  •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의 유형

  • 뇌사기증: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사망한 후 안구(각막)기증
  •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
※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상자

  • 누구나 ※ 만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기장군보건소(본인 직접 방문)
  • 등록기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회신
  • PC/모바일 (http://www.konos.go.kr/) 신청

준비물: 신분증 ※ 대리인 작성 불가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대한민국여권
  4.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5. 「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등

등록절차

  1. 등록기관 방문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2. 본인확인 및
    신청서 작성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신청서 작성
  3. 등록 및
    결과통보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 및 내용 전송
  4. 등록 완료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기증희망등록증 발급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생명나눔 희망우체통

  •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서신교환 시스템을 활용한 기증자 가족과 이식수혜자 간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확대, 기증자 가족의 기증 만족도 향상 및 긍정적 기증 문화 조성 도모
  • 생명나눔 우체통 안내 바로가기

생명나눔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생명나눔 온라인 추모관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마련된 공간으로 가족, 친지 등이 기증자와 관련된 추억을 약식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문의

  • 기장군보건소 의약팀(☎051-709-4815)

최종수정일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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