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보건소) )
  •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ㆍ부) 지정
  •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 참여 보장
  •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의 역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아래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관계기관의 점검 시 이를 열람토록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
  1.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통보
      (월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붙임9] 작성 후 3년간 보관)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활용하여 점검결과를 등록한 경우 점검결과 통보 및 보관의무 이행으로 갈음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
      (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일 점검
  2. 사용내역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해당 사항 지체없이 통보
    •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실시
  3.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 프로그램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 및 관리법을 숙지
    •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계획 수립, 운영 및 보고
    • 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관리책임자 및 119, 주변의료기관 등)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최종수정일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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