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기장군 1인 가구 복지정보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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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주거 및 안전
2-1 주거지원이 필요해요
1.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자의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 상태를 감안하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2. 긴급복지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주거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지원내용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