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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인 가구 복지정보 종합안내서 09
소득·
돌봄
2.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상시 모니터링 제공
◦ 지원대상 : 독거노인 및 장애인
◦ 지원기준
- 독거노인 : 65세 이상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활동지원 비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119 신고 등 대처를 위해 장비 및 모니터링 제공
◦ 지원문의 : 기장군 노인복지관(일광분관) 051-792-4911
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2881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