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기장군 1인 가구 복지정보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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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돌봄                           기장군 1인 가구 복지정보 종합안내서    03

                                                                              소득·
                                                                              돌봄


          1-1 생활지원을 받고 싶어요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급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2. 긴급복지지원

            실직·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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