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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인 가구 복지정보 종합안내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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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5. 희망저축계좌 Ⅰ, Ⅱ

        ◦ 지원대상 :  1)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2)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3년만기) :  1) 희망저축계좌Ⅰ: 꾸준히 근로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
                          2) 희망저축계좌Ⅱ: 꾸준히 근로하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적립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군청 복지정책과(051-709-4369)



              6.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1)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2)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지원내용(3년 만기)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또는 1:3 정부매칭 지원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군청 복지정책과(051-70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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