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만성화 예방을 위하여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에도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사업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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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을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로 구분한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외래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질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 장애(F30-F39) 등
  •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수 등록이 원칙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120%) 다운로드

제출서류(방문 전 전화상담)

프로그램명 일정 내용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신분증(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차상위계층(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초 진단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 (※최초 진단 연·월·일 명시 및 직인날인)

신청 및 문의

정관보건지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51-709-2934)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34

최종수정일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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