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고 이를 통해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도모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120일간 총8회(바우처 유효기간 120일 이후 자동소멸)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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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을 구분, 1급유형, 2급유형으로 구분하는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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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를 구분, 1급유형, 2급유형으로 구분하는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률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70% 이하 0%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10%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0%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30%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

  • 서비스 유형: 1급 / 2급 유형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바우처 신청
서비스 유형을 구분한 세부내용 정보테이블 입니다.
서비스
유형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심리상담분야(심리·상담학과 등) 전공한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로 수련받은자 (석사-2,000시간 이상/박사-1,000시간 이상)
2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 심리상담분야(심리·상담학과 등) 전공한 학위 소지자(학사, 석사)로 수련받은자 최소 1,000시간 이상 수련받은 자

제출서류(방문 전 전화상담)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호】
  •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1-2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6호】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소견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신청용 명시
    3. 국가 건강검진 결과서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만 바우처 사용가능(주소지 상관없이 제공기관 선택하여 이용)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 신청
    기장군 공고 제2024-1098호(2024.5.29.) 참고 공고문 다운로드

바우처 신청(‘24.7.~)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 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51-709-2904)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04

최종수정일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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