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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민이면 자동가입 ‘군민안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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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06/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631 |
기장군민이면 자동가입 ‘군민안전보험’ 자연·사회재난 사고 시 1000만원 이하 보험금 지급 기장군민(외국인 포함)은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최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장군이 지난해 7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와 사고 등 총 23개 항목이다.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로 하면 된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