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연안어선감척사업
- 사업목적 :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 지속 가능한 적정생산을 통해 어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대상(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 기준)
- 기장군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
- 어선의 선령 6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사업추진 : 참가희망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기대효과 :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이 감축됨으로써 어업자원의 보호 및 이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방치폐선 처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해양오염 및 경관 저해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의 효율적 이용 관리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어촌어항법 제45조
- 사업내용 : 방치폐어선 처리
- 기대효과
- 방치폐선 처리를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 어촌 정주환경 개선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란 특별법」제6조 등
- 사업대상 : 어업인 및 어업법인
- 사업내용 : FTA 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지원
- 기대효과 : 어업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각종 재난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전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군수
- 보조사업자 : 지구별 수협장
- 지원대상
- 어선원 : 부산광역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 어선 : 부산광역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근해어선
-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기대효과 : 어선원 및 어선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으로 해난 사고에 대비한 완벽한 재해보상실시로 신뢰어업 구축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어선의 저효율·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대상 : 기장군 어선 어업인
- 사업비 : 국비 30%, 시비 30%, 자담 40%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LED등, 어선의 기관(전기추진장치를 포함)·장비(유류절감장치를 포함)·설비의 대체 또는 설치
- 기대효과 :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로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목적 : 연근해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사업대상 : 5톤 미만 어선 중 안전장비가 없거나 구매여력이 없는 소형영세어업인(기장군에 주소와 선적항을 둔 어선소유자)
- 사업내용 : VHF-DSC,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등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장비 구매에 따른 보조금 국시비 60% 지급, 자부담 40%
- 기대효과 : 어선사고의 예방과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연근해어선의 지속적인 안전 도모
어업인 유류비 지원
- 사업목적 : 어업용 면세유 가격상승, 어가하락, 어획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6949호(어업기계 등)
- 사업대상 : 어선, 관리선, 건조기 등
- 사업내용 : 어업용 유류(면세유) 사용 금액의 최대 10% 지원
- 지원방법 : 매 3개월 단위로 기장수협으로부터 면세유 공급실적(개인별)을 일괄 받아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 기대효과
- 어업인에 대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어업경비 부담경감
- 어업경영 안정 및 활성화 도모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어구손상 및 어가하락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 사업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사업내용 : 해당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일정금액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자 선정 이후에 결재된 사업신청자 명의의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 후 어구 구매에 따른 일정금액 지급
- 기대효과 : 어구손상으로 인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어선 노후기관 및 장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어선의 저효율·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ㆍ설비 현대화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사업대상 : 기장군 어선 어업인
- 사업비 : 군비 60%, 자담 40%
- 사업내용 :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
- 기대효과 : 어선기관 및 장비의 경우 어선어업자의 필수적 사항으로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현대화로 안정적 어업기반 조성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 멸치유자망 어선들의 조업시 발생하는 어망 손실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업활동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사업내용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대변 멸치유자망 협회 소속 어선 어업자 자망 어구 지원
- 기대효과 : 멸치생산 및 멸치축제 활성화 등으로 우리군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대변 멸치유자망 어선들의 어구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조업활동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장멸치축제
- 사업목적 : 지역특산물 기장멸치 홍보를 위한 흥겨운 축제 한마당 마련으로 기장멸치를 홍보하고 판매를 증진함과 더불어 해양·문화·관광도시로의 지역 이미지 제고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장소 :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일원
- 주관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 사업량 : 지역관광축제 1식
- 행사기간 : 매년 4월경
- 기대효과 : 지역 특화를 통한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광 기장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전국 규모의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 및 자긍심 고취
기장붕장어축제
- 사업목적 : 천혜의 해양관광 휴양지 홍보 및 기장군 이미지 제고, 기장의 대표적 특산물인 기장붕장어의 대내외적 홍보
- 사업개요
- 장소 :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일원
- 주관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 사업량 : 지역관광축제 1식
- 행사기간 : 매년 10월경
- 기대효과 : 지역 특화를 통한 외래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광 기장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전국 규모의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 및 자긍심 고취
기장군 전통 풍어제
- 사업목적 : 주요무형 문화재 동해안별신굿을 통해 어촌 전통문화 계승, 어업인 안전 및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주민의 무사안녕과 화합을 기원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기장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 행사주최 : 기장군(칠암, 이천, 공수, 두호, 대변, 학리) 풍어제 추진위원회
- 주요내용 : 동해안 별신굿
- 행사기간 : 매년 음력 1월 15일 전후
- 기대효과 : 어촌 전통문화 전승과 지역주민의 화합
자율관리육성사업
- 사업목적 :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제1항
- 대상자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의거하여 시·도 지역 협의회에 의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
- 자격 :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화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최종확정한 공동체
- 지원대상 :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시행지침상 해당사업.
- 기대효과 :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어업생산력 향상 및 자긍심 고취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전화번호051-709-4501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