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정보
교육훈련안내
민방위 교육/훈련 연간 계획
- 민방위 교육/훈련 연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민방위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집합교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내용 |
---|---|---|---|
편성 1년차 | 4시간 | 집합교육 | 기본교육(1H)+실전훈련(3H) |
편성 2년차 | 4시간 | 집합교육 또는 훈련ㆍ자율 참여 | 기본교육(1H)+실전훈련(3H) |
- 대상 : 편성 1~2년차 민방위대원
- 내용
- 기본교육 : 민방위제도 및 운영 등
- 실전훈련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실전체험 훈련 등
- 시기
- 상반기(3~6월) : 본교육 1회 실시
- 하반기(8~11월) : 보충교육 2회 이상 실시
- 장소 : 군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
※불참자 과태료 부과 조치(기본교육 및 보충교육 불참자)
자율참여활동
- 대상 : 2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활동분야 : 물놀이/지역축제/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활동, 폭설/산불/풍수해/한해 사태예방 및 수습활동 등 상황(필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활동 가능 민방위대원
- 운영절차 : 시기별 운영계획에 따라 민방위대원이 신청하고 민방위대장 또는 담당자 확인 후 교육인정
- 문의처 : 기장군 원전안전과 민방위팀(709-4281~3)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교육 관련 안내사항
- 교육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년간의무교육 시간 : 민방위편성 1~2년차는 년간 4시간 교육, 3~4년차는 년간 2시간 교육, 5년차 이상은 년간 1시간 교육
※ 민방위대원은 20세~40세(1984년생~2004년생)까지 편성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교육훈련통지서의 지정된 교육훈련에 참석 불가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어디서나 교육이수 가능
- 전국 민방위교육 일정 및 대원의 편성연차, 교육이수현황 등 개인정보 검색 가능
→ 국가재난정보센터 내 민방위사이트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에서 전국 교육일정 조회)
기타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차량: 5부제 운영)하여 교육훈련 10분전까지 입장바랍니다.
- 반드시 신분증과 필기구 지참하시고 교육훈련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읍·면 및 군청 원전정책과 문의 - 기장군 원전안전과 민방위팀 (☎ 051-709-4281~3)
- 기장읍 709-5122
- 장안읍 709-5184
- 정관읍 709-5261
- 일광읍 709-5216
- 철마면 709-5281
훈련개요
훈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훈련내용
훈련종류 | 훈련내용 | 비 고 |
---|---|---|
화재대피 훈련 | 전국 화재대피 훈련 | 전국 |
복합재난 훈련 | 지역특성화 복합재난 대비 훈련 | 시군구 |
민방공대피 훈련 | 을지태극연습 연계, 민방공대피 훈련 | 전국 |
주민대피 훈련 | 시도단위 주민 대피훈련 | 충무훈련지역 |
복합재난 훈련 | 지역특성화 복합재난 대비 훈련 | 시군구 |
지역특성화 훈련 | 전국 특성화 훈련 | 전국 |
지진대피 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비 훈련 | 전국 |
주민대피 훈련 | 시도단위 주민 대피훈련 | 충무훈련지역 |
교육장위치
- B1층 : 지하주차장, 차성아트홀, 구내식당, 민방위교육장 등
담당부서안전도시국 원전정책과
전화번호051-709-4282
최종수정일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