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등록 및 신고
개설등록
검토사항
-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사용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포함
준비물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실무교육 수료증
-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 중개사무소 확보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 인장등록
수수료
- 20,000(개인), 30,000(법인)
처리절차
- 개설등록 신청 (신청인)
- 접수 (기장군(부동산정보계))
- 등록기준 및 신원조회 확인 (등록기준지 관할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검토 및 결재(기장군(부동산정보계))
- 등록증 교부(기장군(부동산정보계))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가능
이전신고
검토사항
- 개설등록신청과 동일(단,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준비물
- 중개사무소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사무소 확보 증빙서류
수수료
- 1,000원(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처리절차
- 이전신고 (신청인)
- 접수 (기장군(부동산정보계))
- 제출서류 확인 (기장군(부동산정보계))
- 검토 및 결재 (기장군(부동산정보계))
- 등록증 재교부 (기장군(부동산정보계))
폐업신고-처리기간 즉시
- 신고시점 : 폐업 전 신고(관할 세무서 신고 별도)
- 제출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조치사항 : 사용인 해고신고 및 간판 등 철거
휴업신고-처리기간 즉시
- 신고지점 : 휴업 전 신고
- 휴업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제출서류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참고사항 : 휴업중이라도 중개사무소(공간)는 유지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신고
- 신고시점
- 고용 : 업무개시 전 신고
- 고용관계종료 : 고용관계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인장등록(소속공인중개사 고용에만 해당)
인장등록신고-처리기간 즉시
- 신고자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 신고시점 : 업무개시 전(단, 인장변경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 인장규격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으로서 가로·세로 각각 7㎜~30㎜ 이내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함.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신청)서
번호 | 신청서ㆍ신고서 종류 |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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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 | 다운로드 바로보기 |
2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개업공인중개사인장등록신고서 | 다운로드 바로보기 |
3 | 분사무소설치신고서 | 다운로드 바로보기 |
4 |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고용¸고용관계종료¸인장등록)]신고서 | 다운로드 바로보기 |
5 |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 다운로드 바로보기 |
6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 | 다운로드 바로보기 |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62
최종수정일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