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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편의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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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06/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365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편의성 강화 군청 홈페이지 통해 365일 가능 기장군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를 운영한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법정기간이 30일로 제한(의견 제출은 20일)돼 있어, 법정기간 이후 내방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민원을 개선키 위해 기장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서비스 창구를 열어 1년 365일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접수된 민원은 다음 해 4월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한다. 한편,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을 통해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토지정보과(709-4751)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