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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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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02/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357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원 기장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민이 5일 이내에 환경위생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농작물 피해 현장 조사 후 수확 단계를 고려해 피해액의 40~8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피해를 본 경우,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대리경작일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데 지원 규모는 전체 설치비의 60%까지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환경위생과(709-4387)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