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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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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13/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717 |
기장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 의무화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7월 3일부터 적용 기장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7월 3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기장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신규 지정되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로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 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종합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검사소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거나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주기는 일반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기타 비사업용 차량은 3년 초과부터 1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초과부터 1년 주기다. 검사 수수료는 3만4000원부터 6만5000원으로 차형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3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기장군에 등록된 차량은 7만6000여대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와 같은 저공해 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을 군민들이 인지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군민께서는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의 용도와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므로 검사 기간을 숙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709-2730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