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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자전거보험 혜택 계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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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11/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824 |
군민 자전거보험 혜택 계속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발생 때 보장 기장군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장군민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갱신 보험기간은 지난 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원~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만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이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신청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으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선진교통과 709-2422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