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사람들 주요소식
콘텐츠시작
사할린 귀국 한인 지원 조례제정 추진 |
---|
작성일2020/10/16/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276 |
사할린 귀국 한인 지원 조례제정 추진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9월 7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증진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대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영주귀국 주민지원 단체이다. 주요 제정내용은 △영주귀국주민 대상 지원사업 및 특별생계(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역사적 희생과 실향의 아픔을 겪어온 사할린 한인들이 고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사할린한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쉼터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기장군에는 지난 2009년 1월 사할린 한인 126명이 영주귀국 했으며 2020년 9월 기준 107명이 거주하고 있다. 문의 행복나눔과 709-4355.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