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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입주민 상생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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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04/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356 |
공동주택 경비원·입주민 상생 업무협약 기장군,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과 사업추진 기장군은 11월 6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민 인식개선 등 상생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장군은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과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 등 민·관과 연계해 경비원의 건강한 일터 조성과 자긍심 고취,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시 ‘특화된 근로자 휴게시설’ 마련 권고 ▷휴게시간 안내문 표준안 제작·배부 ▷경비원 심리상담센터 운영 ▷상생 노동문화 홍보물 제작·배부 ▷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입주민 교육 ▷‘노동관계법 바로알기’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등이 있다. 한편 기장군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6일부터 기장군 공동주택 경비원 노무관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비원 노무관리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해 ▷경비원 노무 관련 제도 ▷직원관리 필수서류(근로계약서 등) 작성요령 ▷임금 및 휴게시간 등 경비원 관리 준수사항 ▷법정 의무교육, 사업주 정부지원제도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경비원 노무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장군은 행정지원을 통해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할 방침이다. 상담을 원하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기장군에 신청서 제출을 하면 빠른 시일 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 709-4392.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