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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사용후핵연료 과세'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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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2/02/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2075 |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사용후핵연료 과세' 본격 추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전세 인상, 기장군 세입 130억원 증가 예정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이 위치한 5개 (기장군,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지방자치단체으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 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가 1월 27일영광군청에서 제 17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임 시저장중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 료)'에대한 신세원 발굴을 논의하고 세 부적인 과징체계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용후핵연료의 신규 과세 추진배 경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중간저 장시설 및 처분시설 계획이 전무한 현 상태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봉착될 것으로 예상돼더 이상 이러한 초고위험폐기물을 원전소 재 지역에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비롯됐다. 또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과 달리 이보다 훨씬 위험한 고준위폐기물이 장기 보관된 원전 소재 자치단체들 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원전이 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다 룰 때 사용한 의복, 장갑 등 중,저준위 폐 기물을 처리장에 들일 때마다 200ℓ당63 만7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일본에서 사용후핵연료 에 대해세중인 전원개발촉진세와 핵연 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 다양한 과징체 제를모델화하고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 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세외수입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조 속한 과징체제 확정 및 입법화를 위하여 기장군에서외부 전문 용역기관 결정 및 과업지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외 △사업자지원사업지자체 이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 암 관련 대책 요구 △원자력발전소안전강화 제도 개선 건의 등 주민건강과 복지사업 증진 방안에 관한 4개의 중점심의했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 전세)를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됐 다. 지방세법 개정으로원전세 세율이 2 배 인상되어 2015년부터는 작년 대비 200 억원이 증가한 400억을 징수할것으로 보 인다. 원전세는 35%는 부산시가, 65%는 기장군에 배정되고 있으며 기장군은130 억원의 세수가 늘어나 모두 260억원의 원 전세를 거둬들일 전망이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 지 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해 이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기초자치단체 실무과장 회의를 주재했으며 2010년 11월에는 원 전 지역자원시설세세율 인상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중앙부처를 방문하 며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2013년도 부터 원전 행정협의회 내 T/F팀을 새로 이 구성하는 한편, 세율인상을 위한 공동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정부에 세율인상을 재차 건의한 결과 2014년 행정자치부 주 관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최종과제로 채택됐다. 이는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확 보하는 자리가 됐으며 세율 인상안이 정 부 입법을 거쳐 법사위와 국회본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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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