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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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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532 행정번호051-709-4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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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부산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총사업비 : 6,400,000원(16만원/대 × 40대) □ 지원금액 : 16만원(1가구당 저녹스보일러 1대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장군 ※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가능 ※ 가구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른 경우 설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지원 ※ 유치원, 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①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②주택소유주 -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순서 (➀기초생활수급자➁차상위계층➂임대주택➃전용면적 작은순서➄10년이상된 보일러)
2.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① 접수기간 : 2019. 4월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접수제외 :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② 접수장소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③ 제출서류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 ② 통보 :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개별 통보
4.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제출시기 ①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②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③ 제 출 처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④ 제출서류
5. 유의사항 ①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업 체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설치된 보일러 탈거전 반드시 보일러 및 제조명판을 사진촬영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신청시 구비서류로 필요함). ④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기후대기과(☏ 051-888-3574), 기장군청환경위생과(☏ 051-709-4392),보일러 설치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