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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작성일2019/04/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532 행정번호051-709-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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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부산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총사업비 : 6,400,000(16만원/× 40)

지원금액 : 16만원(1가구당 저녹스보일러 1대 지원)

지원대상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장군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가능

가구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른 경우 설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지원

유치원, 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

-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순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임대주택전용면적 작은순서10년이상된 보일러)

 

2.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접수기간 : 2019. 4~ 사업비 소진시 까지

접수제외 :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접수장소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시 - 붙임 2 참고>

1.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1. (주택소유자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3-2. (세입자 신청 시) 세입자(신청인) 및 주택소유자(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

3-3. (보일러업체 대리 신청 시) 주택소유자 신분증 사본 1

4. 저녹스 보일러 계약서 또는 견적서 1.

5.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

6. (세입자 신청 시) ·월세 계약서 사본 1.

7. 취약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1(해당자에 한함).

8. 보일러 교체 전 사진(보일러 전체, 제조명판) 1.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

통보 :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개별 통보

 

4.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제출시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제 출 처 : 기장군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시 - 붙임4  참고>

보조금 지급 요청서 1.

2. 입금 희망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1.

3. 보일러 및 제조명판 교체 전·후 사진 각 1.

4.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1.

5. 보일러 설치 대금 지급 증빙서류 사본 1.

5. 유의사항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업

체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보일러 탈거전 반드시 보일러 및 제조명판을 사진촬영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신청시 구비서류로 필요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74), 기장군청환경위생과(051-709-4392),보일러 설치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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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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