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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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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29/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320 행정번호051-709-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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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좋아집니다
◦홈택스에서 한번에 : 국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연결 ◦신고장소 확대(5월) :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곳만 방문하여도 국세 지방세 한번에 신고 가능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 발송. 납부시 신고 인정 ◦문 의 : 기장군 자주재정과 지방소득세팀(☎709-4155) ![]()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