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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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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23/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521 행정번호051-709-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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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1. 4. 30.(금)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신고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기장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장군에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 가능 (단,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 감면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 적용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 경정통지 전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 ▶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 코로나19 피해 법인 세정지원 안내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받은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없이 직권연장 (4월말 → 7월말까지)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 19 피해법인 - 납부기한 연장 ※ 신고서는 2021. 4. 30.(금)까지 반드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제출서류 :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장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사실증명, 기타 확인가능 서류 ☞문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주재정과 ☎ 051-709-415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