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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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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2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486 행정번호051-709-4382 |
다운로드화면캡처2021-12-28092229.jpg (131 kb) 다운로드가정용보일러인증제도안내(리플릿).pdf (243 kb)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란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내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집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포스터 및 가정용 보일러 인증제도 안내 리플릿을 게재합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