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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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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3/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335 행정번호051-709-4152 |
다운로드2021년귀속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제출안내문.hwp (62 kb) |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외원천)의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내역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4) ▷ 제출기한 : 2022년 2월 28일 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직접방문 : 전산매체(cd / usb / dvd) 및 서면제출 →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2022.1.13. 최초공지)』를 참고바랍니다. ▷ 문의전화 ☎ 051-709-415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