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작성일2023/02/06/ 작성자 세무2과 조회수321 행정번호051-709-4152
전용뷰어 다운로드2022년귀속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제출안내문.hwp (57 kb)

○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께서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서비스안내 등)을 참고하셔서 해당 납세지에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외원천)의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내역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4)

   ▷ 제출기한 : 2023228일 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직접방문 : 전산매체(cd / usb / dvd) 및 서면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2023.1.26. 최초공지)를 참고바랍니다.

  ▷ 문의전화 051-709-4152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