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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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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25/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289 행정번호051-709-4114 |
다운로드2023년주민등록사실조사포스터(기장군).png (757 kb) 다운로드2023년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전단.jpg (1293 kb)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나. 추진기간: 2023.7.17.(월) ~ 2023.11.10.(금) -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연계: 2023.7.17.(월) ~ 2023.10.31.(화) 다. 조사방법: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조사: 2023.7.24.(월) ~ 2023.8.20.(일) - 방문 조사(이장 또는 공무원): 2023.8.21.(월) ~ 2023.10.10.(화) ※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 실시 라. 조사대상: 모든 세대,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복지취약계층 실거주여부, 사망의심자·100세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장기 거주불명자, 출생 미등록 아동
※ 정확한 주민등록 및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