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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희망저축계좌 I · II 신규 모집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3년 4차 희망저축계좌 I · II 신규 모집 안내
작성일2023/07/28/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577 행정번호051-70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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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신청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현재 근로활동중인 생계·의료 수급가구(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현재 근로활동중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i : 2023.8.1.(화) ~ 2023.8.11.(금)

   - 희망저축계좌 ii : 2023.8.1.(화) ~ 2023.8.23.(수)


□ 정부지원액

   - 희망저축계좌 i : 月 30만원

   - 희망저축계좌 ii : 月 10만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7), 정관읍(709-5151),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및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https://answerny.ai/chatbot/projects/bwp/busan.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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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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