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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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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07/ 작성자 세무2과 조회수145 행정번호051-709-4881 |
다운로드개별(공동)주택가격의견제출서식.hwp (30 kb)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hwp (33 kb) |
2023.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6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 ❍ 공시일: 2023.9.26.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3. 8. 9. ~ 2023. 8. 28. ❍ 열람 내용: 개별주택가격( 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열람 방법 ▷ 방 법: 인터넷, 기장군청 세무2과 방문, 전화 ▷ 인터넷 열람: http://www.realtyprice.kr 또는 http://www.busan.go.kr ❍ 의견제출 방법: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Fax, 방문 제출 ❍ 의견 제출자: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기타문의 : 기장군청 행정자치국 세무2과 ☏ 051) 709-4881~3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3.8.9.~2023.8.28. ▷ 열람 장소: 인터넷 열람(http://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방법: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방문(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기장군 세무2과) 제출 ▷ 문의 :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 ☏ 051) 462-0401~5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