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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및 이주여성 폭력 피해 보호 및 지원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스토킹 피해자 및 이주여성 폭력 피해 보호 및 지원 안내
작성일2023/08/14/ 작성자 가족복지과 조회수211 행정번호null
다운로드스토킹피해자보호지원정보안내포스터.zip (2468 kb) 다운로드이주여성폭력피해지원안내웹포스터(7종).zip (1918 kb)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46조의 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정보를 숙지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국민들께 좋은 정보로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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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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