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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대상자 생계비 지원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대상자 생계비 지원
작성일2023/08/14/ 작성자 가족복지과 조회수353 행정번호051-709-4654
전용뷰어 다운로드우리원더패밀리_최종포스터.pdf (747 kb)

여성가족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 재단과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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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업명:  우리 원더 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 (임신모 포함)

    ※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다.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라. 지원기간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마. 신청기간 : '23.8.17.(목)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바. 신청방법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사.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관련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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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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