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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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어린이제품 등 리콜대상 품목 안내(2023년 수시 제2차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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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18/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220 행정번호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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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2023년 수시 제2차 안전성조사』 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대상 제품목록을 안내드리니, 군민들께서는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 ·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콜대상 품목(9개 품목)
2. 리콜대상 제품 관련 문의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