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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 후 사용검사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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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2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335 행정번호051-709-4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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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 후 사용검사 신청 방법 안내 ○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를 우리 군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