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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 후 사용검사 신청 방법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행위허가(신고) 후 사용검사 신청 방법 안내
작성일2023/12/2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335 행정번호051-709-4605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사용검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_예시.hwp (69 kb)

행위허가(신고) 후 사용검사 신청 방법 안내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작성하여 공동주택관리법35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를 우리 군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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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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