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보급목표 : 330대(부산시 전체) ○ 보급대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시각 72, 지체/뇌병변 23, 청각/언어 48)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기준 지원 80%(개인부담 2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기준 > ○ 일반 장애인: 제품가격의 8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5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 제품가격 150만원 초과 : 90만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95%)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5. 7.(월) ∼ 6. 21.(금) ☞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기장군 민원봉사과)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접수 불가 - 우편주소 : (46077)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민원봉사과 - 온라인 주소 : http://www.at4u.or.kr ○ 신청서류 - 공통(필수)제출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 선택제출(해당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한 서류 ③ 공통(필수)서류 기재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서류 생략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선정결과 발표: 2024.7.18.(목) 예정
※ 문의 : 상담전화 ☎1588-2670 또는 접수처(기장군 민원봉사과) ☎709-430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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