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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사업 선정사업자의 제출서류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사업 선정사업자의 제출서류 안내
작성일2024/06/2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57 행정번호051-709-
다운로드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착공신고서.hwpx (39 kb) 다운로드보조금지급신청서및구비서류(소규모).hwpx (77 kb) 다운로드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부착지원사업착공신고서.hwpx (44 kb) 다운로드보조금지급신청서및구비서류(IoT).hwpx (75 kb)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사업장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과 착공신고서를 환경위생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 완료 후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 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기술자문료 입금증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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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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