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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대상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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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28/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64 행정번호051-709-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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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실시
부산광역시에서 노후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의 추진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를 2024.07.26.(금)까지 우리군 창조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5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1)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2)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 (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다. 보조금 지원(시, 구·군) 1)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2)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