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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2024.7.10.)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2024.7.10.)알림
작성일2024/07/08/ 작성자 토지정보과 조회수44 행정번호051-709-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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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강화)

▢ 시행일시: 2024. 7. 10.
▢ 개정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나.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
    -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 관리비 항목 신설
    -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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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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