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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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2024.7.10.)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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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08/ 작성자 토지정보과 조회수44 행정번호051-709-4762 |
다운로드공인중개사법시행령(대통령령)(제34401호).hwpx (107 kb) 다운로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1349호).hwpx (97 kb) 다운로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부령)(제1349호)[별지제20호서식].hwpx (122 kb) ![]()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강화) - 관리비에 관한 사항 나.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 ※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 |
최종수정일2023-09-14